취업
일본에서 일하기 | 불법 체류ㆍ불법 취업 | 노동 상담 |
일본에서 취업하려면 취업이 인정되는 체류 자격이 필요하며, 체류 자격은 대략 다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학’의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무성 지방 입국 관리국에서 자격 외 활동의 허가를 받으면 일정 조건하에 원칙적으로 주당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전국 각지에 있으며 직업 상담ㆍ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외국어 통역원이 배치되어 있는 ‘헬로 워크’도 있습니다. 단, 공공 직업 안정소에서는 비자, 체류 카드 등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체류자에게는 직업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공 직업 안정소(헬로 워크)(1)일본에서 취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2)전문적ㆍ기술적 분야의 체류 자격을 가진 분의 취업 상담ㆍ소개 및 체류 자격에 관한 상담, 유학생 및 이미 졸업한 분을 대상으로 한 구인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중국어의 통역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통역이 필요한 분은 미리 전화로 확인해 주십시오.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 정해진 활동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체류 자격에 속하는 활동으로 수입이 따르는 사업이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학생은 학업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입국관리국에서 허가 신청을 하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취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국관리국 사이트로▲페이지 TOP으로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일본 국내에 체류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되어, 강제 송환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 취업 활동이란 불법 체류자(불법 입국자, 불법 잔류자 등)나 일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체류 자격(단기 체류, 유학 등)을 가진 분이 불법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 국내에서 일하는 분은 국적ㆍ성별을 불문하고, 또한 입국 관리법상 합법, 불법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일본의 노동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적용되며, 노동 조건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 기준법에서 노동 계약 체결 시에 서면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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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관에서는 노동 조건이나 노동 재해 보험에 관한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도쿄도 노동상담 정보센터 | 도쿄 노동국 | |
내용 | 치요다구 이이다바시 3-10-3 도쿄 시고토 센터 9층 |
치요다구 쿠단 미나미 1-2-1 |
---|---|---|
전화 | 03-3265-6110 | 03-3512-1612 |
시간 | 영어: 월~금요일 14:00〜16:00 중국어: 화ㆍ수ㆍ목요일 14:00〜16:00 |
영어: 월ㆍ수ㆍ금요일 10:00〜16:00(12:00〜13:00제외) 중국어: 화ㆍ목요일 10:00〜16:00(12:00〜13:00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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