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금융기관

계좌 개설 현금 카드 인감

전기와 가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자동이체 신청을 해 두면 편리합니다.

계좌 개설

은행

전국에 지점을 둔 큰 은행으로서 도쿄 미츠비시 UFJ 은행ㆍ미즈호 은행ㆍ미츠이 스미토모 은행ㆍ리소나 은행이 있으며, 지역별로 중소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체류 카드, 여권, 인감)가 필요합니다. 주요 도시 은행에는 인감 대신 사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지방 은행은 인감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일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계좌 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은행도 있습니다.

창구:평일9:00~15:00
ATM:요일, 시간대에 따라 입금ㆍ인출 시에 수수료가 듭니다.

우체국

우체국에서 유쵸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저금이나 공공요금의 자동이체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수속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체류 카드,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와 인감이 필요합니다.

창구:평일 9:00~16:00(입금, 인출)
ATM: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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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카드

계좌를 개설할 때 현금 카드를 만들면 예금 인출, 입금 등을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ATM에서는 취급 금액에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창구에서 수속해 주십시오.
ATM은 편의점에도 설치되어 있으며,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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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일본에서는 배달 물품 수령과 예금 통장 개설, 아파트 계약 등 다양한 장면에서 사인 대신 인감을 사용합니다.

미토메인(막도장)

등기 우편ㆍ소포ㆍ택배 수령의 증명으로서 필요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장으로 ‘미토메인’이라고 부릅니다. 휴대전화나 은행 계좌 개설 시에도 필요합니다. 은행에 등록한 인감은 예금 인출 및 계좌 해지 시에 필요하므로 보관에는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미토메인(막도장)은 한자, 가명, 로마자도 상관없습니다.

지츠인(인감도장)

관공서에 등록한 도장을 ‘지츠인’이라고 하며, 15세 이상이고 체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구청에서 한 명당 1개의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중요한 서류(계약서ㆍ관공서에서의 각종 수속,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 보험금과 보상금의 수령)를 작성할 때 필요합니다.
발행에는 체류 카드와 해당 인감이 필요합니다. 주소지에서 전출할 때는 인감 등록증을 구청 등에 반납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인감도장’은 체류 카드와 동일한 표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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